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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농림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는 다음 4등급으로 구분된다.
>> 유기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을 여러해살이 작물은 3년, 나머지 작물은 2년 이상 전혀 사용하지 않고 키운 농산물이다. 한마디로 가장 ‘친환경적’이다. 축산물은 유기 재배한 사료를 소와 같은 반추 가축은 85% 이상, 돼지 등 비반추가축은 80% 이상 먹여 키워야 한다. 사료첨가제 사용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전환기유기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기재배를 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유기농산물을 말한다. 농림부 안형덕 사무관은 “유기농산물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차이는 유기방식으로 재배한 기간이 3년이 지났느냐, 1년이 지났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의 경우 반추가축은 유기사료를 45% 이상, 비반추가축은 유기사료를 40% 이상 먹여야 한다. 무농약 사료는 반추가축 60% 이상, 비반추가축은 55% 이상이다. 사료첨가제 기준은 유기농산물과 같다.
소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등급이 바로 전환기유기농산물. 농림부에서도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표시를 수정할 계획이다. 즉 유기농산물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구분을 없애고 ‘유기농산물’로 통합한다는 수정안이 현재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무농약농산물: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해 키운 농산물에 주어지는 등급이다.
>>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2분의 1 이내, 농약을 뿌리는 횟수는 농약 안전 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줄여 재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유기농 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 인증기관 다섯 곳에서 한다. 수입 농산물은 국내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생산·유통 업체가 자체적으로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내추럴’(natural)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생협연대, 한살림 등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곳들도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 잔류농약,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여부, 화학첨가물 사용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