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의 정확한 기준은
농약·화학비료 사용 않고 3년 이상 재배

수퍼마켓이나 할인점에 가면 ‘유기농 특판 코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웰빙 바람에 각종 식품 파동이 포개지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농림부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을 ?유기농 농산물?전환기 유기농산물?무농약 농산물?저농약 농산물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어떻게 다른지 몰라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많다. 제조업체마다, 그리고 유통업체마다 ‘오가닉’ ‘천연’ ‘자연’ ‘무공해’ 등 듣기 좋고 그럴듯한 이름을 제품에 붙이면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농림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는 다음 4등급으로 구분된다.

>> 유기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을 여러해살이 작물은 3년, 나머지 작물은 2년 이상 전혀 사용하지 않고 키운 농산물이다. 한마디로 가장 ‘친환경적’이다. 축산물은 유기 재배한 사료를 소와 같은 반추 가축은 85% 이상, 돼지 등 비반추가축은 80% 이상 먹여 키워야 한다. 사료첨가제 사용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전환기유기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기재배를 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유기농산물을 말한다. 농림부 안형덕 사무관은 “유기농산물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차이는 유기방식으로 재배한 기간이 3년이 지났느냐, 1년이 지났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의 경우 반추가축은 유기사료를 45% 이상, 비반추가축은 유기사료를 40% 이상 먹여야 한다. 무농약 사료는 반추가축 60% 이상, 비반추가축은 55% 이상이다. 사료첨가제 기준은 유기농산물과 같다.

소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등급이 바로 전환기유기농산물. 농림부에서도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표시를 수정할 계획이다. 즉 유기농산물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구분을 없애고 ‘유기농산물’로 통합한다는 수정안이 현재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무농약농산물: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해 키운 농산물에 주어지는 등급이다.

>>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2분의 1 이내, 농약을 뿌리는 횟수는 농약 안전 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줄여 재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유기농 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 인증기관 다섯 곳에서 한다. 수입 농산물은 국내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생산·유통 업체가 자체적으로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내추럴’(natural)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생협연대, 한살림 등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곳들도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 잔류농약,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여부, 화학첨가물 사용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김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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